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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41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B과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거래계약에 따라 2016. 1. 2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의원에 공급한 물품대금 1,96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B은 피고로부터 위 물품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나.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약정서(갑 제3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2, 3은 갑 제3호증의 6과 같은 문서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가 피고가 아니라 B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에게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6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7. 6. 22.자 준비서면에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B에게 D의원을 직접 관리(물품입고와 정산, 결산보고 등 업무)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납품한 의약품은 보톡스용 보톨렉스로서 피부과가 없는 D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어서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준비서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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