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B과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거래계약에 따라 2016. 1. 2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의원에 공급한 물품대금 1,96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B은 피고로부터 위 물품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나.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약정서(갑 제3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2, 3은 갑 제3호증의 6과 같은 문서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가 피고가 아니라 B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에게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6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7. 6. 22.자 준비서면에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B에게 D의원을 직접 관리(물품입고와 정산, 결산보고 등 업무)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납품한 의약품은 보톡스용 보톨렉스로서 피부과가 없는 D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어서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준비서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