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입구 옆 안전망 밑 틈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BOSCH’ 충전 임팩트 드릴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MAKITA’ 충전 임팩트 드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계양 금속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02:23경 제주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G 포터 자동차 적재함을 뒤져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BOSCH’ 전기드릴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6. 05:50경 제주시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페렌치 컷소 직소드릴, 그라인더, 5암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마끼다 원형톱 베어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 02:00경 제주시 K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에서 시정된 철문 출입구와 바닥에 있는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전동앙카드릴 1개, 전동임팩드릴 4개, 전동그라인더 1개, 전동스킬 1개, 배터리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9. 06:00경 제주시 I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