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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8. 5. 11. 경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 취소를 이유로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 (2019. 9. 27. )에서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공소 취소된 부분 제외), 업무상 배임, 절도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는 전부”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①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 해 보인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등 참조). ② 검사는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고 항소 이유의 요지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 공소 기각결정은 쌍방이 불복하지 아니한 채 즉시 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각각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발 주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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