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서재지구”를 “비전지구{2005. 1. 5. 경기도고시 N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에 따라 ‘서재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됨}”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청산금 산정방식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도시계획법」제12조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되기 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교부시에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 지정에서 제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