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78』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 06:1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 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 H에게 “ 씨 발 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구인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야, 씨발 년 들아 가게를 확 뒤집어 쓸어 버려, 확 오늘 불질러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1. 06:16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35 세) 이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 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1회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함께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순경 K(28 세) 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과 팔,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J, K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604』[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21. 21:52 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N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N에게 “ 씨 발 놈아!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N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 신고 업무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