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07:00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5 층 피해자 E( 여, 45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 3개를 쇼 파와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장난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30 경 위 노래방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과 피해자 순경 I이 주점 CCTV를 보면서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업주,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짜 바리들 여기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왜 CCTV를 보고 있냐,
여기 주점하고 결탁되어 돈 받아 쳐 먹었 제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날 08:10 경 위 노래방 내에서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 등 4명이 피고인 A에게 언성을 낮추라고 하자, " 씨 발 세끼, 니 이름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J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위 J에게 "야 이 씨 발 경찰 새끼야, 니 내 여자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팍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야 이 시 발아 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고, 손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