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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8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828]

1. 2016. 6. 29.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11:4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8200]

2. 2016. 9. 6. 업무 방해 피고인, F는 2016. 9. 6. 12:06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가 피해자에게 일당 5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는 계속해서 가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 씨 발 좆같네,

그것 좀 해 주지 씨 발” 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F는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 야 경찰 니들이 뭔 데, 씨 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F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K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204]

4. 피해자 L( 여, 46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6. 15:2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 이라는 상호의 이불 가게에서 이불을 팔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불 누가 팔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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