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2』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5:4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네거리에서, 피해자 C(20 세) 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이 키우는 개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꼬라 보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G(21 세)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J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대구 중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I, J에게 “ 씨 발 좆같네.
”, “ 저 씹새끼들 내가 분명히 자른다.
”, “H 지구대 소속 이제 내가 향촌동, 동성로 깡패 아들 보내줄게.
”, “ 너 거들 내가 확실히 잘라 줄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무전 기함을 차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06:2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J에게 “ 모가지 따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J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대구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 야 니는 집에 보내주께.
”라고 말하면서 위 L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724』
1.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