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0 2015고정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성봉우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주변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