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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2. 2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2:20경 대구 동구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서구 C 앞 노상까지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간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26. 02: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2:35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근의 동대명지구대로 가기 위해 다시 E 택시를 운행하자,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네이버 지도(증거목록 순번 11, 12)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형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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