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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21:50 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남, 63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벌교 방면으로 가 던 중, 22:08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 평주 공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아 이리 돌려야지

이 양반 아, 쳐 불고 싶네

”라고 말하며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시키고, 22:18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 평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

차대 나쁜 새끼야 ”라고 말하며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급정거시키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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