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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1:0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양지리 농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세우라고 한 후 "이것밖에 없으니 경찰을 부르던지 너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택시요금 5,920원 중 2,000원만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나머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이 폭행에 못 이겨 위 택시를 운행하여 G파출소로 향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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