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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217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5면 밑에서 제7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7면 밑에서 제5행의「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부분을「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침 제9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 ⑤ 피고는, 집도의 J가 이 사건 수술 중 종양의 일부 박리를 마치고 대동맥과 유착된 종양의 침범상태를 확인하던 중 보이지 않는 종양 후방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종양을 박리하기 위해 단지 종양을 움직이기만 하여도 심각한 대동맥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이런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점, 망아는 이 사건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수술 초기에 대동맥 손상이 발생한 점 등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다(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아의 종양 절제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자르지 말아야 할 동맥을 자르거나, 날카로운 수술기구의 조작을 잘못하거나, 조심스럽게 박리를 시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망아의 대동맥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검사를 통해 망아의 종양이 복강동맥, 산장간동맥, 좌측신동맥 등 주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제거 과정에서의 혈관 손상을 예견할 수 있었고,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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