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2인)

2018. 6.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1,749,422원, 원고 2에게 76,166,281원, 원고 3에게 71,166,2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제16 내지 18행의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시 망인의 실신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부담 여부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당시 쓰러져 두부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전제하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더 높은 정도의 의료상 주의의무와,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이후 망인에게 두부외상의 치료법, 특히 개두술의 필요성, 수술법, 수술 후 요양지도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망인이 2014. 11. 11. 12:27경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도중 실신한 사실, 2014. 11. 12. 07:47경 실시된 망인의 뇌 CT 검사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양측 전두엽과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및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3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1. 30. 원고 2에게 전화 통화 상으로 "저희가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써드렸는데, 그 이유는 응급실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드렸던 거고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10, 1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당시 중증의 알코올중독 상태였고,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약 10일 전부터 전신 위약감 증세와 두통, 양측 손의 저릿저릿한 느낌을, 약 7일 전부터는 들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각각 호소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이전에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비록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하루 전인 2014. 11. 9.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위 검사 방식은 외상 후 72시간 이내의 급성 혈종을 감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3은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당시 방사선 검사실 내지 응급실에 있지 않아 두부 외상 여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다만 보호자인 원고 1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당시 두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원고 2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쓰러질 당시 피고 병원 검사실 내에는 방사선사 소외 2가 있었을 뿐이고, 위 보호자 원고 1 역시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당시 쓰러짐으로 인하여 두부 외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은 환자가 낙상 사고 이전까지 급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낙상 사고 직후 새로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실신 이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두부외상의 치료법, 특히 개두술의 필요성, 수술법, 수술 후 요양지도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상의 과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덧붙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당시 고혈압, 알코올 중독 상태로 항혈소판제제들인 아스피린(aspirin), 오팔몬(opalmon)을 복용하고 있어 출혈 경향이 증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낙상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②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시 실신 이후 망인에게 경련, 전신 위약감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늦어도 망인이 진정된 2014. 11. 11. 16:20경에는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뇌 CT 검사 등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③ 두부 외상환자인 망인에게 뇌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항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케 하였고, ④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하여 매일 뇌 CT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뇌감압술이 필요함을 알지 못해 이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나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고령 환자의 경우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낙상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환자의 운동기능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참조].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운동기능에 이상이 없어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직후인 2014. 11. 11. 11:51경 망인에게 낙상방지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이 외에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료진은 낙상 내지 실신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두부 충격 여부와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는 망인이 검사실에서 돌아온 직후인 2014. 11. 11. 12:33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실신 사실을 고지받고 즉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12:38경 활력 징후 및 혈당을 측정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14경 망인에게 양쪽 팔다리가 경직되어 흔들리는 양상의 경련이 나타나자 분당 2L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간호기록지(갑 제3호증의 6) 상 망인이 2014. 11. 11. 17:00경 및 23:39경 전신 위약감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약 10일 전부터 전신 위약감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신 위약감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시 실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응급 CT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두부 손상 환자는 글라스고(glasgow) 의식 점수가 낮은 경우, 1cm 이상의 함몰 골절이 있는 경우, 양쪽 동공의 크기가 1mm 이상 차이나는 경우, 위 의식 점수나 의식 수준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등인데, 망인은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시 실신 이후 2014. 11. 12. 새벽 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저하될 때까지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4. 11. 12. 08:40경 두개골 시리즈(skull series) 방사선 주1) 검사 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뼈의 비정상 소견 없음(no gross bony abnormality)'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나항과 같이 망인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경련 증상에 대해 산소 및 항경련제 투여로 대처하였는바, 2014. 11. 12. 07:47경까지 CT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 내지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가 2014. 11. 11. 18:23경 간호사에게 망인이 본래 복용하던 항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케 할 것을 지시한 사실(갑 제3호증의 6 제7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점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외상성 뇌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뇌출혈을 확인한 이후에는 위 약물의 투약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투약 지시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망인에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토록 한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제의 경우 복용 중단 시 그 약효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므로 다음날 발견된 망인의 뇌출혈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출혈에 따른 개두술 이후 뇌 CT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에 관하여 “개두술 직후 뇌 CT 검사를 한 번 시행하여 신경학적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1~2일 이내에 뇌출혈의 재발 혹은 뇌부종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촬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일(2014. 11. 12.), 다음날(2014. 11. 13.), 같은 달 17일, 19일, 24일, 26일 뇌 CT 검사를 각각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수술의 경과와 망인의 회복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한 것은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각 뇌 CT 검사결과에 따르면, 2014. 11. 13. 경한 뇌부종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지연성 재출혈이나 추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영상 소견은 없었고, 2014. 11. 19. 뇌출혈 주변으로 뇌부종이 약간 심해졌다가 2014. 11. 24.에는 뇌출혈 및 뇌부종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 11. 26. 뇌부종이 약하게만 남아있는 등 이 사건 수술을 통하여 뇌부종이 전체적으로 호전되었는바, 위 기간에 망인에게 뇌압감압술 등 감압을 위한 수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남양우 김형진

주1) 두부를 전후면, 측면 등 여러 방향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여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