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인정근거]란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3행의 “(전문심리위원 E의 의견 포함)”을 “(제1심 전문심리위원 E 및 당심 전문심리위원 F의 각 의견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지혈 과정상의 과실 유무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2016. 7. 11.자 감정촉탁신청서에 첨부된 진료기록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중 2,000㎖의 출혈을 겪은 망인은 수술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고 약 이틀에 걸쳐 계속적으로 출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만 하였을 뿐 지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