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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142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790원 및 그 중 1,505,780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7. B,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원고 지원금 7,570만 원, 피고 부담금 430만 원) 전세기간 2016. 1. 11. ~ 2018. 1. 10. 입주자 피고 월 임대료 10만 원, 피고가 B에게 매월 직접 지급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위 전세기간과 같고, 임대료를 월 126,790원으로 하고, 연체료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표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B는 2017. 8. 8. 피고가 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 중이라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9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30.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B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월 임대료 체납액과 원고에 대한 월 임대료 체납액 중 2019. 3. 31. 기준으로 한 미납액은 1,610,790원(원금 1,505,780원, 연체료 105,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합계 1,610,790원과 그 중 1,505,780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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