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유재산인 대지의 임대료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준
판결요지
정부가 법인소유의 대지임대료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 대지의 임대실례에 의하여 인정함이 상당하고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누락된 임대료 수입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근거로서 주장한 바(특히 원심 제11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2.2.22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기재)를 보면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이화진흥 주식회사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계상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회피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되 구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의 예에 준하여 임대료수입 소득누락금액을 계산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의 규정은 인근지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규정이며 사유재산의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할 성질이 아니고 의당 인근의 임대실례에 의거하여서 임대료를 인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사유재산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준용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판단이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는 의당 인근의 임대실례에 의하여 인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결정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전제아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이 사건대지의 인근대지에 관한 임대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 수입누락액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