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별지 2 목록 '6차인상적용'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공공택지인 성남시 J 택지개발지구 내 K 블록 지상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관계 법령[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를 통칭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방식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하는 대신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차액에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사건 임료차액’이라 한다)만큼 표준임대료를 감액하여 산정하였다. 면적 표준임대보증금 최초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최초 월 임대료 80.920㎡(24.47평) 98,722,361원 177,700,000원 651,233원 424,000원 108.910㎡(32.94평) 137,088,569원 246,750,000원 908,321원 593,000원 108.990㎡(32.96평) 137,190,838원 246,940,000원 909,271원 593,000원 [표] 제4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원고들과 피고는 매년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조건을 변경하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