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경부터 현재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 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피해자 E(77 세) 은 2015.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며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8. 06:50 경 위 정신병원 318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피고인에게 “ 이 씹할 놈의 새끼 왜 내 길을 막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든 물 컵으로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 09:55 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현장을 재현한 사진 첨부, 담당의사 H 과장 상대 면담 및 진단서 첨부, 사망 진단서 사본 붙임에 대한) 및 각 사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지,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