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작).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603동 1204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면서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0경 집 안방에서 흉기인 자루가 없는 과도칼 (전체 길이, 갈날 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몸 주위에 들이대면서 “어디부터 뚫어줄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가량, 날 길이 16cm 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