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 피고인은 2016. 12. 9. 23:4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 보 헴 시가 리브 레’ 담배 1 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6,500원 상당의 담배 37 갑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3』 피고인은 2016. 12. 26. 12:22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인 I에게 여러 가지 담배를 살 것처럼 주문하여 I이 카운터 뒤편 담배 보관함 쪽으로 뒤돌아서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95』
1.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자필 진술서
1. AE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E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순 번 8),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 인상 착의 및 범행 장면 확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 AF 편의점) 『2017 고단 763』
1. G의 진술서
1. 피의 자 영상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각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