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9』 피고인은 2017. 11. 12. 11:21 경 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 레 종 프렌치 번’ 담배 2 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3』 피고인은 2017. 11. 25. 05:29 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 레 종 프렌치 번 담배 1 갑, 에쎄 체인 지린 담배 2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B, AH, AI, AJ, A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4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2. 21.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11.부터 2017. 1.까지 절도죄로 5 차례 벌금형 전과를 받은 후 201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도 동일하게 담배를 절취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선처를 받고, 처벌을 받은 이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