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2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19:00 경 고양 시 일산구 C 부근에 있는 D ATM 기 앞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쌓여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인근 도로 상에서 H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3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통화 내역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 큐 사인 반응 검사지,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마약 전과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자발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상선에 관하여 수사 협조를 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