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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3. 23: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성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5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 받아 그 곳에 주차된 D의 차안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 중 약 0.28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00: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근처 골목에 세워 둔 G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 00:30 경 서울 성동구 H 모텔’ I 호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감정서 수사보고( 필로폰 매수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 (A 관련 휴대폰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매매장 소 주변 CCTV 확인 및 범행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주사기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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