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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6. 2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객 실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g 상당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2017.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7. 9.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2:00 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2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4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고인 팔뚝 사진),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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