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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7. 06:2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5동 1 층 현관 앞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2:25 경 위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후배인 E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7. 13: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당 구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4, 10, 20, 각 첨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추송서(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6, 첨 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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