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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단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말 새벽 4~5 시경 부산 소재 경부선 부산 톨게이트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지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 팔뚝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 새벽 1 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지인 F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 팔뚝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캄 보디 아 프롬 펜 소재 G 호텔 61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 받아 은 박지 위에 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이온 스캔 검사결과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가액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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