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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9 2016나158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미지급 공사대금의 수액 가)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 (1)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 제1심 감정인 I의 2014. 10. 14.자 감정 결과와 2015. 1. 30.자 감정보완 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는 1,392,735,776원(= I의 감정 결과에 따른 순공사비 1,231,235,787원 J의 감정 결과에 따라 자연석 쌓기 항목에 추가된 순공사비 161,499,989원)이다.

(2)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 중 수정할 부분 (가) 자연석 쌓기 항목 ① 제1심 감정인 I의 2014. 10. 14.자 감정 결과와 2015. 1. 30.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자연석 쌓기(3,595.54m ^{2}) 항목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I은 이 부분 공사를 전석 쌓기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순공사비를 아래 표1과 같이 327,330,161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는 경관적 목적 등이 감안된 돌쌓기로서 전석 쌓기 방식이 아닌 조경석 쌓기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그 순공사비에 아래 표1 차액 합계란과 같이 161,499,989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구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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