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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20:32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우체국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송죽동 505-3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0. 21: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차량 보닛에 열기가 있고, 차량 와이퍼가 작동 중 정지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승용차 안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대리기사 확인), 통화내역(증거목록 1 내지 5, 9, 10,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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