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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3.12. 선고 2019고단7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고단7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승규

판결선고

2020. 3.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4:2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7:4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E 아슬란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뒷창문이 열려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픈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음주측정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 갑자기 차량 내 보관 중이던 구강청정제를 마시려는 행동을 하였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H가 손을 뻗어 구강청정제 사용을 제지하자 "이거 놓으라고, 손대지마, 아이 씨발, 나한테 손대지마!"라는 고성과 함께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변 보고 불면되잖아."라며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단속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보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도망 안가니까 몸에 손대지 말라고!"라고 고성을 지르며 G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1)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

1. 현장촬영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잠결에 강압적으로 구강청정제 사용 및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고 경찰관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제압당하였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부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해당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관 G, H의 각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차량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활성화되어 있어 충분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현장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호흡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④ 경찰관이 구강청정제 사용이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하긴 하였으나, 그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신체접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비교적 경미하긴 하였으나 유형력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경찰관 탓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주현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수회"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회를 초과하여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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