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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02 2015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8. 20:32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나곡리 청경사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19:5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공사현장 진입로 축대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장 F으로부터, 적발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2015. 5. 28.),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수사서류 날인거부 및 사진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7장 및 문서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5. 5. 1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목격자와 함께 현장조사)(첨부된 사진 8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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