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 일방통행 길에 검정색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9 경부터 02:10 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당시 사진 CCTV 캡 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