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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2. 4. 00:45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유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00:49경 위 C주유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화면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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