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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고단13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위 C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가져와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4세)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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