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8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9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