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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2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 피해자 E(58세)는 F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6:30경 위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호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며 "뭐야. 임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을 찌를 듯이 치켜들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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