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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8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상인 B(C 닉네임 : ‘D’ 등)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6.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B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늦은 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빌라에서 B 등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9. 저녁 무렵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맥주에 필로폰 약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저녁 무렵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검 18형제38378호 인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채팅사진,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합12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의 매매대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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