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하순 21: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근처 주택에서 성불상 G와 함께 필로폰 약 0.24g 을 가루로 만든 뒤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 20: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가루로 만든 뒤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필로폰 약 0.24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1. 00:00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L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54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2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