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3. 9. 11.
주문
1.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1. 6. 법률 제11232호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 에 정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라 한다)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0. 22.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특구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951㎡, (주소 2 생략)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2. 9. 25. 취득세 62,832,790원, 농어촌특별세 3,141,630원 및 교육세 6,283,270원 합계 72,257,6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정한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4.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원들의 숙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 먼저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규정할 뿐, 달리 그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소, 영업소, 연구소, 공장 또는 그 부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부동산의 용도를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위한 사업용 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직원들의 숙소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검사장비, 바이오·의료진단 사업용 의료 진단기기 등을 연구·설계 및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원고 사업에서 생산기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 각 부서 소속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위 각 주요 부서에 소속된 인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숙소 사용자를 모집하면서 입실 자격을 거주지가 대전이 아닌 자이거나 대전 인근 거주자의 경우 편도 출·퇴근 거리가 30km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이 사건 숙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숙소 사용자들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숙소를 수익사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를 그 숙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당초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이 사건 특구에 속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주1) 특별법령 에서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고가 마련한 대덕특구 제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직원들이 사용할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위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특별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7호, 별표7의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