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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변론종결

2013. 12.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유선주 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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