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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5186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의하여 2010. 6. 24.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피고의 청사 및 클러스터 부지 취득, 청사 건물 신축과 그 취득ㆍ사용에 관한 세금 납부 1) 피고는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36-8 대 6,600㎡(이하 ‘이 사건 청사 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3.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무렵인 2013. 4.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청사 부지가 과학기술진흥단체인 피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45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에 의거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이 사건 청사 부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을 결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36-9 대 12,091.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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