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9:0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백화점 충청 점 D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걸어가던
E( 남, 12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45세) 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의 남편 G가 작성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