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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0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0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페이스 북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마치 지질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9. 19.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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