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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1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1:35 경 청주시 서 원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인인 피해자 D( 여, 23세) 을 만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23:56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연인인 피해자 D( 여, 23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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