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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00:27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3 세, 여) 이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 아이 씨 깜짝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술병모양의 스티로폼 재질의 홍보물을 집어 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약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3.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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