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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21:48 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 여, 21세) 가 일하고 있던 ‘D 제과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는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위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들고 있던 위 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40세)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인 샌드위치 1개를 계산 대 안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먹을 수 없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순 번 2, 4)

1. 현장사진, 손괴된 샌드위치를 촬영한 사진, D CCTV 영상 주요상황별 캡처사진( #1~ #31), CD 내사보고(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보강조사 - 전화), 내사보고 (D CCTV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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