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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9: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49길 243 구로쌍용정비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고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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