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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소재 두레박 식당 앞 도로를 문혜리 회전 로터리 방면에서 철원 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 좌측 두레박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뒤 펜더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6,8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을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82,18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가해차량 의무보험조회 내역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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