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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구은행 성당동지점 방면에서 남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6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77m 정도를 더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또다시 61m 정도를 계속 진행하여 도로가에 주차된 H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긁고 지나가고, 또다시 19m 정도를 진행하여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1,4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68,62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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