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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정은 공시송달이 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재정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사유는 재정의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당변호사 강승호)

변론종결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12. 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소 1 생략)(이하 ‘(주소 1 생략)’만 약칭한다) 802-1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가스보관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인접 토지인 (주소 2 생략)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가 2011. 11. 7. 원고의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3.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2,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 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조정위원회는 2012. 6. 18.부터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인 양산시 하북면 (주소 3 생략)으로 이 사건 재정문 정본을 3회 우편송달 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10회에 걸쳐 위 송달장소에 찾아갔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고, 이에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에 의하여 2012. 7. 18. 위 송달장소로 위 재정문 정본을 공시송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2. 8.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 9. 30.경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재정 전 조정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송달 및 현장방문은 원고의 사업장인 ○○가스가 소재한 (주소 1 생략)이 아닌 위 송달장소인 양산시 하북면 (주소 3 생략)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정 정본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본3951호 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23.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정은 송아지가 폐사한 시기의 폭염의 존재와 원고가 공사를 하지 않은 시기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공사장 소음과 송아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이 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의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 확정 전의 사유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사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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